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, 앞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체적인 자금의 흐름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. <br /> <br />김 의원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건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다, 주식 매도 자금으로 코인을 구매했고 그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거듭된 설명에도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김 의원 전자 지갑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관계자는 "애초 범죄와 관련이 전혀 없었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사기관으로 통보가 오지 않았을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검찰은 투기성 높은 '김치 코인'에 10억이 넘는 거액을 투자한 배경과 매수 시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와 별도로 김 의원이 과거 '코인 과세 유예'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도 법적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통상 절차에 따라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 내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정보분석원이 검찰에 이상 거래 통보를 한 이유가 뭔지, 왜 위믹스라는 코인에 거액을 투자했는지 봐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용우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CBS 라디오 '김현정의 뉴스쇼') : (거래소에서는) 기본적인 의무가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지속 발생했을 때는 이거는 이상거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, 그래서 정보분석원에 통보를 하고요. FIU(금융정보분석원)는 한번 봤었고 봐서 이 계좌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. 이런 것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겁니다. 사실 이게 암호화폐가 될까의 논란도 있었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 공시 발행량이 얼마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그거 이상으로 발행을 해버렸고요. 그다음에 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불투명한 회사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걸 투자한다고 해도 이렇게 불투명한 회사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.] <br /> <br />[조응천 / 더불어민주당 의원(SBS 라디오 '김태현의 정치쇼') : 투자를 했다는 게 위믹스코인이라는 건데 이게 저희가 잘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, 잡코인. 그래서 이게 돈 놓고 돈 먹기식 아니냐. 이건 언제 깡통 찰지도 모르는데. 그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근 (kimdaege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51008200314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